교육급여 지원금(맞춤형 급여)란?
교육급여 지원금이란 생활이 어려워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큰 가정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2025년 교육급여 지원금은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지원되며, 기존과 달리 지원 금액과 범위가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25년은 3월4일 부터 21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입니다.

2025년 교육급여지원금 변경사항
구분 | 2024년 지원내용 | 2025년 변경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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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교과서 및 교재비 제공 | 교육활동지원비: 768,000원, 교과서비 전액지원, 입학금·수업료 전액 지원 |
교육급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교육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통합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 지원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지급
사후 관리 : 시·도 교육청에서 사후 관리 진행
2025 교육급여 지원금 Q&A
Q. 교육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 교육급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현금 지급, 고등학생에게는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와 교과서 현물 지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소득이 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한 가정에서 여러 명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한 가정에 해당되는 모든 학생이 조건에 부합하면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교육급여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학기 전 신청하면 더 원활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Q. 바우처 형태의 교육급여는 무엇인가요?
A. 고등학생의 경우 현금 지원 외에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 교육부 공식 사이트: www.moe.go.kr
- 복지로 공식 사이트: www.bokjiro.go.kr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교육급여 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