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공제 가능 항목 불가 항목 안내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료에 사용한 금액을 일정 비율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문화정보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추가로 내년 7월 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에도 적용이 됩니다.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등록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내역만 인정됩니다.
누락된 사용 내역이 있다면 영수증 발급 및 영수증 처리를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용조건
적용 대상
-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사용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로 인정.
- 연간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통합하여 최대 300만 원.
적용 가능한 결제 수단
-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가능.
- 현금영수증: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 가능.
- 간편결제: 일부 적용, 특정 PG사는 확인 필요.
공제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
항목 | 적용 가능 | 적용 불가능 |
---|---|---|
도서 구매 | ISBN 부여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 참고서, 문제집, 잡지, 사전류 등 |
공연 티켓 |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유료 공연 | 무료 공연, 비등록 공연 |
영화 티켓 | 2023년 7월 이후 결제된 영화 티켓 | OTT 구독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유료 입장권 | 무료 전시, 비등록 시설의 입장권 |
종이 신문 구독 | 신문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의 종이 신문 구독료 | 인터넷 신문, 디지털 신문 구독료 |
공제 신청 방법
가맹점 확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가맹점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영수증 발급 및 영수증 처리
소득공제를 위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비 내역이 자동 반영되지만, 간혹 누락된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통해 직접 영수증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제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제출하면 간편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제출
Q1. OTT 구독료는 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이 꼭 필요한가요?
소득공제를 위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된 내역이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누락된 경우 영수증 발급 및 처리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공제 대상 가맹점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문화비소득공제는 국민이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세금 절감까지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공제 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영수증 발급 및 처리를 철저히 관리하면 더욱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