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 및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와 같은 에너지원의 이용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에너지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자바우처(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하거나,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에너지원에 따라 바우처 사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2. 세대원 특성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중, 아래 특성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포함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만 65세 이상(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영유아: 만 7세 이하(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 아동 포함
주의: 세대원이 전원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세대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2. 지원 항목
- 여름(7월~9월): 전기요금 차감
- 겨울(10월~이듬해 5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하나 선택
지원 방법
1. 요금차감 방식
-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겨울철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방식
동절기에만 선택 가능하며,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이용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3.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4. 필요 서류
- 신청서 및 본인확인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처리 절차
- 상담 및 접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 심사 및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심사 후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제공: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금 지급
- 이의 신청: 불합격 시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 가능
문의 및 참고
- 콜센터: 1600-3190
-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FAQ
Q1. 에너지바우처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A1.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Q2.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2.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1,3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사이트 소유 확인 만료일
Q3.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각각 어떻게 지원되나요?
A3. 하절기(7~9월)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동절기(10월이듬해 5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구매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Q4.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4.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