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금이란?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사유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최대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이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 기준은 동일하지만, 지원내용이 대폭 강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변경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항목 | 기존 지원 (2024년까지) | 2025년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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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지원금 | 월 21만 원(자녀 1인당) | 월 23만 원 (자녀 1인당, 인상) |
청소년 한부모 지원금 | 월 35만 원 (영아는 40만 원) | 월 37만 원 (영아는 40만 원 유지) |
학용품비 지원 대상 | 중·고등학생 자녀만 | 초·중·고등학생 자녀까지 확대 |
양육비 선지급 제도 | 긴급상황 시 한시 지원 | 상시 지원제 도입 (월 20만 원씩 선지급 후 추후 징수) |
공공임대주택 지원 | 최대 보증금 1,000만 원 지원 | 최대 1,100만 원으로 확대 |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500만 원 미만 |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 | 한 가지 지원만 선택 가능 | 복수 지원 가능 (학교 재학+검정고시 동시 지원 가능) |
한부모가족 지원금 Q&A
Q1. 지원금을 받다가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이 증가하여 중위소득 63%를 초과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고, 지급된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Q. 재혼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혼하거나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여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Q.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사용하면 나중에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에게 징수합니다. 다만, 지급받은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가 추후 지급한 경우 중복 지급된 금액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중위소득 63%를 초과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시적 소득 증가는 유예될 수 있으나 지속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도 소득이나 가구 구성원의 변동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 방지에 유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s://www.mogef.go.kr),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List.do), 한국사회보장정보원(https://www.ssis.or.kr) 등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