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격 주의사항 안내

여권사진 규격 주의사항 안내(22년10월 개정안)

여권사진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따르며, 2022년 10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변형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이므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여권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며, 출입국 심사 시에도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여권사진 규격을 정리했습니다.

유의사항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이나 사진 프로그램으로 과도하게 보정한 사진은 실제 모습과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여권 발급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여권사진규격을 맞추지 않으면 발급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 규격 주의사항 안내
여권사진 규격 주의사항 안내
  1.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2.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여권 발급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음 (머리길이는 사진 파일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인화했다는 가정하에 3.2~3.6cm가 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함)
  3.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4.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5.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6.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여권사진규격 안내 참고)

제출 가능한 사진파일 안내

업데이트:2020. 7. 28. (화) 「온라인 시 여권사진규격」

여권사진 규격 주의사항 안내 가능
여권사진 규격 주의사항 안내 가능
  • 여권 사진 규정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세요 (여권사진 규격 안내 참고)
  • 파일 크기는 500KB 이하, 형식은 JPG/JPEG를 사용해야 합니다
  • 권장 사이즈는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 픽셀이며, 업로드 가능 범위는 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입니다
  • 해상도는 300dpi가 가장 적합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발급비용인하

새로운여권 발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