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따르며, 2022년 10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변형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이므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여권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며, 출입국 심사 시에도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여권사진 규격을 정리했습니다.
유의사항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이나 사진 프로그램으로 과도하게 보정한 사진은 실제 모습과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여권 발급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여권사진규격을 맞추지 않으면 발급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여권 발급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음 (머리길이는 사진 파일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인화했다는 가정하에 3.2~3.6cm가 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함)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여권사진규격 안내 참고)
제출 가능한 사진파일 안내
업데이트:2020. 7. 28. (화) 「온라인 시 여권사진규격」
- 여권 사진 규정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세요 (여권사진 규격 안내 참고)
- 파일 크기는 500KB 이하, 형식은 JPG/JPEG를 사용해야 합니다
- 권장 사이즈는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 픽셀이며, 업로드 가능 범위는 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입니다
- 해상도는 300dpi가 가장 적합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